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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최신 회답2009.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부도 등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평가손실의 유보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 - 346

부도 등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평가손실의 유보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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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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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