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6회신일 2009.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0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불특정 다수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일정한 기준과 사회통념·상관행을 고려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수입증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 소유 노후 장비의 교체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의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 및 수입증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부담액이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판매촉진 및 수입증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 소유 노후 장비의 교체비용을 부담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동 부담액이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거나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6 (2009.04.10 회신),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99)
원 제목
고객소유 차단기 교체비용 일부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