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1회신일 2009.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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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개별자산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과 법인간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6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68(2000.10.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도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하여 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46012-2068(2000.10.09)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68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1 (2009.06.11 회신),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9)
원 제목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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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