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93회신일 2009.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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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63, 2005.08.0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 여부.

회답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서면2팀-1263(2005.08.03.)을 참고한다.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3 (2009.07.14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83)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시 할증평가 및 소득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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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