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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 대여액의 범위.
회답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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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5 (2009.01.19 회신),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96)
- 원 제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