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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상호변경은 역합병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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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어만 포함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된 피합병법인 상호 일부를 포함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상호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용어만 포함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된 피합병법인 상호 일부를 포함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역합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관련된 용어를 포함하여 상호를 변경등기한다.
질의요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합병법인의 상호에 포함하여 변경등기한 경우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대외적으로 인지된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된 상호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1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상호 변경등기에 의한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관련된 용어를 포함해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합병법인 상호에 포함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외적으로 인지된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3.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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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0 (2009.03.26 회신), "합병 후 상호변경은 역합병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9)
- 원 제목
-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