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7회신일 2009.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3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거래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대손금 처리 지연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393(2006.07.25)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3.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7 (2009.01.23 회신),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16)
원 제목
대손금 처리 지연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