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99회신일 2008.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9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해당 사택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사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3549(2008.1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문 서면2팀-994(2006.05.30), 서면2팀-111(2007.01.15) 및 재법인-279(2006.04.11), 서면2팀-110(2006.01. 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3549(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사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2.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질의1) 법인세과-3549(2008.11.24)를 참고함.

(질의2,3) 기존 회신문 서면2팀-994(2006.05.30), 서면2팀-111(2007.01.15), 재법인-279(2006.04.11) 및 서면2팀-110(2006.01.12)을 참고함.

◈ 법인세과-3549(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99 (2008.12.29 회신),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18)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