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회신일 2009.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로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시 제출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본사의 대표명의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제10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별개의 규정으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4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등은 「법인세법」제109조・110조・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 신청 명의 및 관리책임자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외국법인 A가 제출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로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본사 대표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사업 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자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제109조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별개이므로 각 법의 요건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제출할 서류 등은 「법인세법」제109조·110조·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을 참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2009.02.10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42)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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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