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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액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삭제<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이 있다.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보유주식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해 당해 보유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2008.2.22)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적용 시기와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때 부칙 제10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57 심판결정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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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5 (2009.03.12 회신),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76)
- 원 제목
-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