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피합병 업종의 상호로 바꾸면 역합병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피합병 업종의 상호로 바꾸면 역합병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후 5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업종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5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업종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합병하였다.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업종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한 후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 업종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에 해당한다.

질의의 상호변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7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합병 후 피합병 업종의 상호로 바꾸면 역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7)
원 제목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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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