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4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102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용역 보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건설공사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와 임의장려금의 손금 산입시기를 묻는다. 유가증권 이자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임의장려금은 실제 지급한 기간에 산입된다. 유가증권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고 원천징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7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신고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된 소득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제정)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에 해당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직접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적정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등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만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해 다시 교부한다.

113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ㆍ할인 액 및 이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할인액 및 이익의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소득은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법인 신고 오류를 수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의 수정신고와 상여소득 감액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상여소득이 감액되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실제 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금·신탁금·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해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117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6 타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7 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사채 취득과 보유기간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는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유기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손비 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비 처리 금액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9 원천징수 과세 이자를 소득금액에 포함하나?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석탄광업자가 받는 폐광대책비와 근로자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31 외주가공업체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제품가공용 시설비를 지원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임대자산 시설지원비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132 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133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5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익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고문수입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의 고문수입이 개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7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관리를 받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의 효력 등을 물었다.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했다면 적법하지만 법인관리상 차등관리를 받는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 상환 시이다.

138 복덕방 소개료는 손금이고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덕방 소개료의 손금산입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질의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은 특수관계 여부와 중개수수료 지급료율 등에 따라 판단한다.

139 타인 명의 원천세액은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한다.

140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불가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41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42 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량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챠랑 소유주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5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