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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고 오류를 수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의 수정신고와 상여소득 감액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상여소득이 감액되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당청 1993.03.13자 질의회신 법인 46012-620 해석은 그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09.08 제1부 판결 85누565등 참고)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를 한 후에 법인소득금액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그 상여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993.03.13자 질의회신 법인 46012-620 해석의 적용 시기.
2.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수정신고 및 기한 경과 후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3. 법인소득금액 수정신고로 상여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당청 1993.03.13자 질의회신 법인 46012-620 해석은 그 이전에도 적용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한도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법상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법인소득금액 수정신고로 상여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2393 (<time datetime="1993-08-13">1993.08.13</time> 회신), "법인 신고 오류를 수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64)
- 원 제목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 제출법인이 누락ㆍ오류에 대해 수정신고서 제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