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만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만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해 다시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퇴직으로 받은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이미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판결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법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4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1)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의 합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