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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는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유기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기사채 취득과 보유기간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는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유기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 법 제39조의 규정에 × ------------------------------------------------------------------------------ 의한 원천징수세액 당해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의 총액 ②법인이 선이자지 방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규정을 참고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0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6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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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0 (<time datetime="1989-09-07">1989.09.07</time> 회신), "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71)
- 원 제목
- 주간사회사가 사채를 시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