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세액이 타인의 명의로 원천징수되었다. 법인은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에 의한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2.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5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57)
원 제목
실제법인부담 타인명의 원천세의 기납부세액 공제 및 손금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