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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제3조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명의 적금을 법인이 포괄양수했지만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세액이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법인이 포괄양수받은 개인명의의 적금을 법인으로 명의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에 의한 자진납부 세액 계산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교육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교육세는 환급하거나 법인이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자수입과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
회답
1. 개인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도 그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2.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 자진납부 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교육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교육세는 환급하거나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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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 (1985.01.29 회신),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69)
- 원 제목
-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