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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업체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외주가공업체에 제품가공용 시설비를 지원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임대자산 시설지원비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해당 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이다. 임대자산에 대한 시설지원비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자산에 대한 시설지원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2. 비거주자의 기술정보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가.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소득구분에 있어서
(1)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2)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본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나. 동 기술정보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제공하고 국내에서 그 대가를 송금하여 줄 경우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
(가) 동 기술정보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될 때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
정제 정리
질의
외주가공업체에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해당 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임대자산에 대한 시설지원비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2.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가.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소득구분
(1)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2)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본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나. 해당 기술정보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제공하고 국내에서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
(가) 해당 기술정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될 때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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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7 (<time datetime="1988-10-13">1988.10.13</time> 회신), "외주가공업체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1)
- 원 제목
- 외주가공업체에 시설지원비 지출시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