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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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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거나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동법 제64조의2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의 실익은 없는 것이며,
3. 질의다의 경우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
2.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3.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합산신고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의 실익이 없다.
3.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5조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8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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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9 (1992.05.23 회신),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95)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