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41회신일 1995.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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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5

유가증권 이자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임의장려금은 실제 지급한 기간에 산입된다.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와 임의장려금의 손금 산입시기를 묻는다. 유가증권 이자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임의장려금은 실제 지급한 기간에 산입된다. 유가증권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고 원천징수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였다. 별도로 법인 또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의장려금은 당해 법인(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

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의장려금의 손금 및 필요경비 산입시기

회답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합니다.

2. 법인 또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의장려금은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1 (1995.12.05 회신),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61)
원 제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는 전체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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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