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193회신일 1985.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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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0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의 경우와 같이 관계회사 외화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 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 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외화채무의 구분, 평가손익 및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해당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하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193 (1985.07.20 회신),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8)
원 제목
외화부채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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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