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의 경우와 같이 관계회사 외화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 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 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외화채무의 구분, 평가손익 및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해당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하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193 (1985.07.20 회신),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8)
- 원 제목
- 외화부채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