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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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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모든 자산과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해 설립됐다. 사용인의 퇴직 시 인수 전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모든 자산과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이행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 인수한 사단법인이 인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처리.
회답
퇴직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해당 법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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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0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39)
- 원 제목
-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