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만을 다름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동법 제27조 제2항의 이자소득은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소득조정금액 중 손금산입 란(103란) 및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란에 기재하고 동액은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의 조정 방법.

회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의 이자소득은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소득조정금액 중 손금산입 란(103란)과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란에 기재하고, 같은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3 (<time datetime="1991-12-31">1991.12.31</time> 회신),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8)
원 제목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 시 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