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회신일 1993.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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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2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에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교법인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 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과세표준 신고가 의무인지 및 지급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된다.

2.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동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이자소득만 있는 학교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서식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 (1993.02.02 회신),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64)
원 제목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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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