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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에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교법인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 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과세표준 신고가 의무인지 및 지급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된다.
2.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동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이자소득만 있는 학교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8항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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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 (1993.02.02 회신),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64)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