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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금·신탁금·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금·신탁금·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해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다.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퇴직금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퇴지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포함함)중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가지급하는 퇴직급은 당해법인에서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포함한다.
2. 추가 지급하는 퇴직급은 당해 법인에서 퇴직금 지급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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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3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실제 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32)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