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덕방 소개료는 손금이고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덕방 소개료는 손금이고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가 없다면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질의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복덕방 소개료의 손금산입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질의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은 특수관계 여부와 중개수수료 지급료율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개수수료 지급료율 등에 따라 복덕방 소개료를 실제 지급한 경우가 제시됐다. 법인과 지급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덕방 소개료의 손금산입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질의 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질의 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3 (<time datetime="1986-11-26">1986.11.26</time> 회신), "복덕방 소개료는 손금이고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45)
원 제목
복덕방 소개료의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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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