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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하다가 주업종의 불황으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과 계약금·중도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ㆍ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물업 법인이 볼링장 신축을 위한 매매계약을 중도금 지급 후 해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ㆍ제47조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인정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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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940 (<time datetime="1995-07-15">1995.07.15</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10)
- 원 제목
-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하는 경우 주업종의 불황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및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