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광대책비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 석탄광업자가 받는 폐광대책비와 근로자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 이후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

회답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2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1)
원 제목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