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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영업권 가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하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붙임:
※ 법인22601-1780, 1986.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0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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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9 (<time datetime="1988-10-05">1988.10.05</time> 회신), "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05)
- 원 제목
-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