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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의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차량을 임차해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량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챠랑 소유주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임차료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차량의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자동차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량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용 자가용차량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
2. 차량 임차료의 원천징수 여부.
3.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
회답
1.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차량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3. 자동차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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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9 (<time datetime="1985-09-16">1985.09.16</time> 회신), "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68)
- 원 제목
- 임차료지급시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