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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 기금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법률 제4391호)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때에는 동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범위안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자소득에 대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3.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법인세 공제 여부.
회답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법률 제4391호)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2.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때에는 동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 거주자로 보는 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6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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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9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82)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