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했다면 적법하지만 법인관리상 차등관리를 받는다.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의 효력 등을 물었다.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했다면 적법하지만 법인관리상 차등관리를 받는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 상환 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하였다. 별도 질의에서는 법인이 사채를 할인 발행해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관리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 관리를 받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사채를 할인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의 상환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하였다면 적법한 신고로 보나, 법인관리상 차등관리를 받음.

2. 질의 나의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의 상환 시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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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 (<time datetime="1987-02-12">1987.02.12</time> 회신),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42)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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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