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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원천세액은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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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그 회계처리 방법.
회답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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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5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타인 명의 원천세액은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8)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