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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했다. 파견자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있는 파견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다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 전도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나. 해외현지법인과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원천징수.
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용자금 대여 또는 운영경비 전도의 세무처리.
회답
가. 파견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10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1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547 심판결정2023.05.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0508 심판결정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209 심판결정201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2581 심판결정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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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 (1991.02.23 회신),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8)
- 원 제목
- 파견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