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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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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직접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적정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분양대행업자와 분양대행 약정을 맺었다.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관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에 해당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818 심판결정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878 심판결정2003.0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620 심판결정2003.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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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6 (1994.07.12 회신),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72)
- 원 제목
- 분양대행에 관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