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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0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 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려 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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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01-2276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8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