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고문수입은 누구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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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고문수입은 누구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무법인의 고문수입이 개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이 고문수입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사안이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는 법인세 기본통칙4-3-1...31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무법인의 고문수입이 개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

회답

1.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 과세소득의 과세사실은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질의 나는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에 관하여 법인세 기본통칙 4-3-1...3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6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고문수입은 누구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16)
원 제목
법무법인이 고문수입을 받을 때 개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경우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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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