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08회신일 1995.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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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30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0260 심판결정
    201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8 (1995.09.30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이자소득 환급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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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