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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할인액 및 이익의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소득은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할인액 및 이익이 발생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ㆍ할인 액 및 이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함)에 대한 동법 제26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동법 제39조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르는 것이며,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동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와 분리과세 선택 시 회계처리.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대하여 동법 제26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동법 제39조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포함한다.
2.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른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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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0 (1993.09.10 회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92)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ㆍ할인 액에 대한 과세방법 사업연도마다 선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