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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9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밀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조합의 조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8조 삭제 <20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다. 또한 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8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야 납부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세법 적용 사항에 대하여는 가장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상당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인정 한도와 사용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8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야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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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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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7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74)
- 원 제목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또는 기밀비에 한도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