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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용역 보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건설공사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진단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의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진단수수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지연된다고 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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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2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7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의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의 진단보수를 받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및 소득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