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2. 최신 회답1987.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유사회신 법인1264.21-713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3152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유사회신 법인1264.21-713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378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의 효력 등을 물었다. 결산확정일부터 15일 내 신고했다면 적법하지만 법인관리상 차등관리를 받는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 상환 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