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에게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익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라. 마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이익배당금을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자회사 설립 관련 사항과 업무집행사원 상여금 및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 가·라·마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질의 나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질의 다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7 (<time datetime="1987-11-27">1987.11.27</time> 회신),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4)
원 제목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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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