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회신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회신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1-2-9...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1606, 1987.06.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299, 1985.01.30
※ 법인22601-1971, 1987.07.22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이 은행업무규정상 법인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과 관련 사항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회신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회신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1-2-9...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1606, 1987.06.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299, 1985.01.30
※ 법인22601-1971, 1987.07.22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이 은행업무규정상 법인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71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는 무엇을 뜻하나?
- 법인22601-299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나?
- 재산01254-1606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3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8.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0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84
-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2005.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8 (1990.05.11 회신),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55)
- 원 제목
-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