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8회신일 1990.05.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11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회신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회신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1-2-9...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1606, 1987.06.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299, 1985.01.30

※ 법인22601-1971, 1987.07.22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이 은행업무규정상 법인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과 관련 사항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회신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회신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1-2-9...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1606, 1987.06.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299, 1985.01.30

※ 법인22601-1971, 1987.07.22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이 은행업무규정상 법인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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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8 (1990.05.11 회신),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55)
원 제목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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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