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회신일 1995.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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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4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회답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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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 (1995.02.14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1)
원 제목
비영리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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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