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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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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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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 (1995.02.14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1)
- 원 제목
- 비영리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