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신고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된 소득과 달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이자의 배당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건설이자의 배당금) 법 제16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에서 빠진 이자수입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같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0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63)
원 제목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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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