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해당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규정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의무.
회답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6 (1996.01.25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5)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