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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자금이 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되었으나 거래내용은 불분명했다. 회답은 대표이사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 (법인22601-930, 1986.03.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30, 1986.03.20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익금 계산 여부.
2.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 (법인22601-930, 1986.03.20)을 참고.
붙임: 법인22601-930, 1986.0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30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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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1 (1988.04.22 회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52)
- 원 제목
-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