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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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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제정)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제정)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제정)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로 거래해야 합니다.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제4호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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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0 (1995.05.08 회신),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4)
- 원 제목
-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