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2회신일 1989.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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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5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손비 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비 처리 금액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손비로 처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인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2 (1989.09.05 회신),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62)
원 제목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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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